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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정리
  2. 2023.11.06 23년 학회 논문 프로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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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 있어 기록 정리해 봅니다.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로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광고 전송에 대한 부분이라 스팸 메일부터 다양한 광고성 쪽지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는 것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 미함.

▪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13호에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영리: 법인의 성격으로서의 “영리” 여부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전체로 보아야 함.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영리’의 개념(이 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과 다르며,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라 하여도 정보 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예: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 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 전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봄)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함.

- 다음의 하단 박스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3. 기타: 위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예: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 수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배너 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 보게 되는 TV 광고 등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지 않음.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함.

※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동종의 재화 등: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함.

출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제5차 개정판 12~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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