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1년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등과 함께 숙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은 이슈가 되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의 각종 시행일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현.




구 분

관련조문

시행시기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유예기간이 있는 조문을 제외한 모든 조문

공포후 6개월(11.9.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법 제24조제2항

공포후 1년(12.3.30)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관련 공시

영 제23조

주민번호 대체수단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1차(‘12~‘14) 기본계획 수립

법 제9조, 영 제14조

11.12.31까지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법 제10조, 영 제15조

12.4.30까지

저장․전송 중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법 제29조,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

12.12.31까지

개인정보파일 등록

법 제34조, 영 제34조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11.11.31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 제33조, 영 제35조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16.9.29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1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연계 변경시)

영향평가 고시 부칙 제2조

‘12.9.30까지

<표 -1 > 개인정보보호법상 각종 법적 시행일

<표-1>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시행이 된 부분이 많고 유예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일이 점점 다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위 기간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과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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