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블로그에 글 정리해 봅니다. 방문자가 그리 많지 않은 블로그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리해 볼수 있는 수단으로는 블로그만큼 좋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여 정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 해 보세요. -운영자 올림.
*추가 - 포스팅하고 비공개로 두었다가 최근 이슈를 반영하다보니 조금은 글 내용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들어가는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는 보장이 된다. 법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법이 바로 서야 국가 질서도 바로 선다. 이는 이제 보안분야까지 폭 넓게 적용되게 되었다. 과거에는 방화벽 하나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지금은 복잡성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하나의 솔루션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러한 복잡한 ICT분야에서 주먹구구식의 관리는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 ICT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반 산업이 되어 버렸고, 사물인터넷(IoT)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 오르면서 S/W의 중요성도 더 가시화 되었다. 이런측면에서 서비스의 도입기 , 성장기, 성숙기를 지나면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보호(지켜)해야하는 보안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로 흘러간다. 또한 개발단계나 시스템 신규 구축,변경시 보안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구축 운영해야 한다.
혹자는 기업(기관)의 정보보호는 중요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중요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기업(기관)정보보호도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는 한가지 배경지식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기관)의 정보보호는 보호해야 할 자산이 기업(기관)이 소유하는 자산이고, 개인정보보호는 보호해야할 주체가 기업(기관)의 자산이 아닌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의 정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호 해야할 대상이 개인의 정보로 유출시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에서 정보주체의 수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고 한번 유출되면 대량유출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 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국민의 의식수준 향상도 한몫을 한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하는 채널(SNS등)이 많아졌고 여론 형성으로 이어진다. 유사한 사항이라도 그 당시 여론과 시기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식별체계인 주민등록번호는 유니크한 식별 번호로 한번 유출되고 나면 악용될 소지가 많고, 모든 행정업무가 주민등록번호로 이용.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다른 식별체계를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수십년을 사용해 오던 국민식별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2016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 10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징
2016년도에는 대표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음. 지금부터 신경써서 준비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저장시 암호화 의무(2016.1.1) - 주민등록번호 100만명 미만(2016.12.31까지 완료, 100만명이상은 2017.12.31일까지 완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주민번호 삭제 (2016.8.6. 限)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구축, 운영중이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 시행 (2016.限)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 (2015.9)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기준 고시 시행 (2015.5.18, 방통위고시)
3. 과제별 주요 내용중 눈여겨 볼 사항
- 잊힐 권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 된 지금 온라인상에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권리도 있음. 우리나라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예상.
-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 2015년9월에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이 됨. 모든 서비스들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서비스 활성화에 신경을 쓰지만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클라우드상의 저작권문제, 보안문제가 대두됨.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관련기사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이용자 보호수준 재논의') 를 보면 "시행령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이면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24시간 이내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기간이 15분이 넘어도 사실을 공개한다. 사고내용·사고원인·피해확산방지 조치 현황·예방 방법 등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안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대두됨.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령정비 및 운영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법령 및 운영실태등에 대한 강화 예정. 최근 범죄 및 시설,화재 예방등으로 다양한 곳에서 CCTV등이 이용.활용되고 있지만 오.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 전담인력 확충 및 교육역량 강화 - 일선 공공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개인정보 담당자의 부담은 점점 증가하기만 하고 있음.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업무 담당을 기피 하는 업무가 되어버림. 이미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며, 어쩔수 없이 하는 업무다보니 만족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라 생각됨. 담당자 인센티브나 승진시 가점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현재는 채찍만 있지 당근이 없다는것이 맹점임. 무조건적인 지시와 법적 규제만 강제하다보면 또 다른 역기능 발생 가능성 있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정보보호 유능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안정적인 고용형태나 그에 따른 보상이 현실화되면 우수한 인력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마련임.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지금까지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측면에서 강조한 측면이 있다면 이제는 정보주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진상'처럼 취급 되어서는 안됨. 단, 정보주체의 권리주장의 정당성 범위를 넘어 악용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IoT 보안 로드맵 - 사물인터넷 정보보호로드맵 3개년 시행계획.pdf 최근 사물인터넷에 대한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고 따로 보안로드맵을 미래부에서 수립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자료를 참고 바람.
대상기준 |
세부분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자로 전국적으로 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ISP) |
-인터넷 접속서비스 -인터넷 전화서비스 |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서비스제공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은 운영관리하는 사업자(IDC) |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부분 전년도 매출 100억 이하인 영세 VIDC는 제외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 또는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
-인터넷 쇼핑몰, 포털,게임 |
정보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 또는 이용자수 전년도 말 기준 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
※ 의무 대상자 미인증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림출처: isms.kisa.or.kr. isms 사업추진현황 자료>
심사기관 |
심사위치 |
심사기간 |
인천광역시청 |
인천 남동구 |
2015-6-22(월)~2015-6-24(수) (총3일) |
대구광역시청 |
대구 중구 |
2015-6-24(수)~2015-6-26(금) (총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서울 관악구 |
2015-6-17(수)~2015-6-19(금) (총3일) |
제주시청 |
제주도 제주시 |
2015-6-8(월)~2015-6-11(목) (총4일) |
[표-1] 출처: isms.kisa.or.kr, 심사참여 안내 재구성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서울여대에서 2015년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서울여대 및 고려대, 아주대와 협약식을 가졌다.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은 그동안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기업과 연계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최고의 보안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보보호를 창조경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자는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의 중점 추진과제으로 이번에 처음 대상 학교가 선정됐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1/0200000000AKR20150611065900017.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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