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가 개선이 되고 더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개방형직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톤 자체가 기존 공무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 원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역량있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공공영역에서 더 나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 |
< 공모직위 제도 개선 적용 사례 > | ||
◈ 모 부처 공무원 ㄱ주무관은 6급 승진 2년차로, 특정 분야 핵심 인재이자 부처 최고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3년 6개월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5급 승진이 불가능했다. - 하지만 공모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ㄱ주무관은 해당 분야 공모 직위(5급)에 지원, 승진했다. |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 21년말 기준 304개 지정(고위공무원단 86개, 과장급 218개)
** (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4급 5년 이상, (3급과장급)4급 3년 이상, (4급과장급)5급 4년 이상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절차를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현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해 타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에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요소를 강화해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면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1)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2) 공모·개방형 직위 제도 개요
붙임1 |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시행시기 | |
공모 직위 제도 개선 | 대상확대 | •고위공무원단 직위 •과장급(3급~4급) 직위 |
•고위공무원단 직위 •과장급(3급~4급) 직위 •담당급(무보직4급~5급) 직위로 확대 |
공포 후 3개월 |
지원자격 완화 |
•고위공무원단 직위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5년 이상) 지원 가능 •3급 과장급 직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3년 이상) 지원 가능 •4급 과장급 직위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4년 이상) 지원 가능 |
•고위공무원단 직위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5년 이상) 지원 가능 •3급 과장급 직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지원 가능 •4급 과장급 직위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지원 가능 •4급 담당급 직위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지원 가능 •5급 담당급 직위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지원 가능 |
공포 후 3개월 |
|
선발절차 정비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고위공무원단직위)5인이상 (과장급직위)3인이상 •외부위원을 소속장관이 위촉 •소속장관이 위원장 지명 [임용절차]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순위없이 추천한 후보자(2~3명) 중 소속장관이 임명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고위공무원단직위)5인이상 (과장급직위)3인이상 (담당급직위)3인이상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 추천 •외부위원 중 위원장 호선 [임용절차]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여 추천 |
공포 후 3개월 |
|
인사 자율성 제고 |
경력기간 설정 자율화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선발 | •소속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선발 | 공포한 날부터 |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 | •승진, 휴직,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는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능 요건에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함 | 공포한 날부터 |
붙임2 | 공모·개방형 직위 제도 개요 |
□ 공모 직위 제도
○(의의)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 임용 ○(직위지정)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내 지정 ○(선발절차)소속 장관이 공개모집,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추천, 소속장관 최종 선발 ○(임용방법)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공모 직위에 임용 ○(임용관리)2년간 다른 직위로의 임용제한 ○(운영현황) ’21.12월 말 기준 304개 지정(고공단 86, 과장급 218) |
□ 개방형 직위 제도
○(의의)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 임용 ○(직위지정)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내 지정 ○(선발절차)소속장관·인사혁신처장이 공개모집,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시험을 진행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추천, 소속장관 최종 선발 ○(임용기간)최소 2년(민간인 3년) 이상 임용, 총 5년 범위에서 임기연장 -민간인의 경우 성과가 탁월하면 5년 초과 임기연장·상위직급 재채용 가능 ○(운영현황)’21.12월 말 기준 473개(고공단174, 과장급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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