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안내

국가공인자격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1/01/29)에 따라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격기간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미 이수시 자격이 정지되며 추후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보수교육 개요

1. 교육대상 :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2년이 도래한 자
2. 시행시기 : 연중 실시(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예 : SIS 1급 9회 합격자(만료일 2008.3.28.) -> 보수교육기간 : 2008년 2.28.∼2008.3.28.
3. 교육비용 : 무료
4. 교육방법 : 정보보호기술훈련장(www.sis.or.kr) 회원가입 후 평가
5. 유효기간 갱신
    - 해당기간 내 이수시 : 이전자격 유효기간 만료 익일부터 2년간
    - 만료일 이후 이수시 : 이수일부터 2년간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 절차

대상자확인
● 홈페이지 공지 : www.kisa.or.kr / www.aiitqc.com
● 개별 통보 : E-MAIL, SMS
훈련장 접속
● http://www.sis.or.kr
회원가입시 ID는 자격번호, 회원유형은 SIS자격증보수교육대상자 선택
보수교육실시
● 테스트 실시 후 합격기준 이상 획득시 이수자로 확정(응시횟수 무제한)
이수기준 : 8단계 중 5단계 이상, 각 단계별로 60점 이상 점수 취득
관리자 이수확인
● 관리자의 이수자 확인
● 이수완료 통보
재발급 신청
재발급신청 및 재발급비 입금 5,000원
● 입금은행 : 한미은행, 102-53353-247, 예금주 :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자격카드 재발급
● 갱신된 자격카드 등기우편 발송 (이수 후 2주 정도 소요)
● 수령자는 동봉된 교부대장에 서명 후 한국정보통신교육원으로 회신

자격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1/ 01/29)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관련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2.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민간자격의 취득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대상이 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의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당해 민간자격의 특성 및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수교육관련 문의

o 보수교육 관련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02)405-5166, johwa@kisa.or.kr
o 이수 확인, 자격증 재발급 등 : 한국정보통신교육원 - 02)550-4353, kichan72@aiit.or.kr

보수교육 실시(www.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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