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3. ~ 10. (생 략)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3. ~ 10. (현행과 같음) |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생 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동 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한다. 출력․복사물로부터 다시 출력 또는 복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출력․복사물 일련번호 2. 출력․복사물의 형태 3. 출력․복사 일시 4. 출력․복사의 목적 5. 출력․복사를 한 자의 소속 및 성명 6. 출력․복사물을 전달 받을 자 7. 출력․복사물의 파기일자 8. 출력․복사물의 파기 책임자 ③ 제2항의 의한 출력․복사물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및 제2항제1호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우편발송, 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개인단위로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는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④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출력․복사물을 불법 유출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을 승인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주지시킨다. | 제8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삭제> <삭 제>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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