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15일 스승의 날입니다. 페북에 어떤 지인이 교육청에서 스승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스승찾기를 시도하다가 아직도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을 발견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아직도 갈길이 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공기관이 더 빨리 움직여야 겠습니다.
실명 인증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률] 은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법률을 근거법으로 하여 올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도 회원가입이 아닌 게시판에 적용 된곳도 있고, 아니면 회원 가입에 적용 된 곳도 있고 각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도 모양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는 곳인듯 합니다. 잘 보관하지 못할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조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가입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제공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의 종류 및 내용
3. 대체가입수단의 제공 기한
위 규정에 따라 현재 위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이외에 대체수단을 통한 홈페이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불가피 해 보입니다.
2. 회원가입에 따른 스토리보드 표준화 시급
민간이든 공공이든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여 개인정보 수집시에는 각 기관마다 혹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적용하는 페이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게 규정 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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