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정보시스템 급증, 악의적 사이버 해킹공격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인력으로 모든 시스템에 일관된 보안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 시스템의 중요도ㆍ보안성 정도에 따라 차등적 보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보안관리 수행 필요
□ 관련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48조의2
제48조의2(정보시스템 등급제)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지침」(행안부 예규) 제9조
제9조(정보시스템 등급) ①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설치‧변경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 추진경과
○ ’14.9 : 정부3.0 추진위원회 「정부3.0 발전계획」 발표
※ 정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입을 위해 보안등급기준 개발 추진
○ ’15.8~12 : 전자정부지원사업 「범정부 정보보호등급제 마련」 추진
※ ’15. 5 : 정부3.0 추진위원회 「범정부 정보보호등급제 마련」 사업 승인
○ ’16.6~12 : 정보보호등급제 시범적용 추진(행정자치부, 경기도청)
○ ’17.7~12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선도기관 적용 추진(법무부, 광주광역시)
○ ’18.6~12 :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보안관리 이행지원(광역시도 8개)
□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절차
○ (등급) 시스템이 관리하는 정보 또는 서비스의 중요도(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사용자수, 연계기관수 등) 등에 따라 1~5등급 부여
○ (등급분류) ① 국가ㆍ사회적 중요도 평가 → ② 시스템 특성 반영 → ③ 기관 신뢰도 평가를 종합하여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 등급별 보안관리 기준
○ 정보보호 기반 등 7개 영역, 32개 세부영역, 96개 기준 마련
□ 등급별 차별화된 보안관리 수행 (예시)
○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인 보안지침(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은 준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보안관리 수준은 3단계(H, M, L)로 차별 관리
< 등급별 보안관리 수준 차별화 내용 예시 >
기준 |
1∼2등급 (H) |
3등급 (M) |
4∼5등급 (L) |
취약점 점검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항목(상, 중)에 따라 외부점검(연1회), 대내외 웹서비스에 대해 모의침투시험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항목(상)에 따라 자체점검(연1회), 대외 웹서비스 모의침투시험 |
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 점검항목(상)에 따라 자체점검(연1회), 대외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도구로 진단 |
취약점 조치 |
즉시조치 불가능한 취약점 모니터링(분기 1회) |
즉시조치 불가능한 취약점 모니터링(반기 1회) |
즉시조치 불가능한 취약점 모니터링(연 1회) |
저장매체 불용처리 |
물리적 완전파쇄 |
자기적 충격에 의한 파쇄 |
완전포맷 3회 이상 수행 |
로그 기록 검토 |
로그검토 (월 1회) |
로그검토 (분기 1회) |
로그검토 (반기 1회) |
로그 위변조 방지 |
로그 접근권한 최소화, 로그 별도백업(3년 이상) |
로그 접근권한 최소화, 로그 별도백업(6개월 이상) |
출처: 2019년 6월 27일(목), 행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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