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안내 국가공인자격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1/01/29)에 따라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격기간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미 이수시 자격이 정지되며 추후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보수교육 개요 1. 교육대상 :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2년이 도래한 자
2. 시행시기 : 연중 실시(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예 : SIS 1급 9회 합격자(만료일 2008.3.28.) -> 보수교육기간 : 2008년 2.28.∼2008.3.28.
3. 교육비용 : 무료
4. 교육방법 : 정보보호기술훈련장(www.sis.or.kr) 회원가입 후 평가
5. 유효기간 갱신
- 해당기간 내 이수시 : 이전자격 유효기간 만료 익일부터 2년간
- 만료일 이후 이수시 : 이수일부터 2년간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 절차 대상자확인 | ● 홈페이지 공지 : www.kisa.or.kr / www.aiitqc.com
● 개별 통보 : E-MAIL, SMS | ↓ | | 훈련장 접속 | ● http://www.sis.or.kr
● 회원가입시 ID는 자격번호, 회원유형은 SIS자격증보수교육대상자 선택 | ↓ | | 보수교육실시 | ● 테스트 실시 후 합격기준 이상 획득시 이수자로 확정(응시횟수 무제한)
● 이수기준 : 8단계 중 5단계 이상, 각 단계별로 60점 이상 점수 취득 | ↓ | | 관리자 이수확인 | ● 관리자의 이수자 확인
● 이수완료 통보 | ↓ | | 재발급 신청 | ● 재발급신청 및 재발급비 입금 5,000원
● 입금은행 : 한미은행, 102-53353-247, 예금주 : 한국정보통신교육원 | ↓ | | 자격카드 재발급 | ● 갱신된 자격카드 등기우편 발송 (이수 후 2주 정도 소요)
● 수령자는 동봉된 교부대장에 서명 후 한국정보통신교육원으로 회신 |
자격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1/ 01/29) 1.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관련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2.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민간자격의 취득자 | 2.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대상이 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는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자격의 취득자의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당해 민간자격의 특성 및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보수교육관련 문의 o 보수교육 관련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02)405-5166, johwa@kisa.or.kr
o 이수 확인, 자격증 재발급 등 : 한국정보통신교육원 - 02)550-4353, kichan72@aiit.or.kr 보수교육 실시(www.sis.or.kr) |